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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평등'의 정의! 우리나라는 과연 평등한 국가일까?
작성자
현대지성
등록일
2024.08.05 10:43
조회수
478

여러분은 대한민국 대법원 입구에 
자유·평등·정의가 크게 새겨져 있는지 아시나요? 

좋은 뜻이니까? 법 앞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어서?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3가지 원칙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은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초로 만들어졌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거움과 딱딱함과는 달리.

헌법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이사할 수 있는 자유,

꿈꾸는 직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친구나 연인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와 일상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프라이버시까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이 헌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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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언론이나 매체에서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연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평등한 나라일까요? 불평등한 나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헌법에서 '평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헌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인간은 과연 평등할까요? 현실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며 같을 수 없지만, 

평등은 특정 관점에서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당위명제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합니다. 

법이란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이 공존하기 위한 기술이므로 

법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은 국가권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수단인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법치法治는 단순히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가 불평등한 법을 만들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할 뿐이며 올바른 법치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민들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유형에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선거에서는 1인 1표라는 형식적 평등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납세에서는 누진세를 통해 실질적 평등이 지켜집니다. 

동등한 기회나 조건하에서도 선천적 능력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보조나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평등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차별 대우 금지에 집착하면 특

정 가치에 따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거나 오히려 불법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평등은 맥락에 따라 정의나 공정과 혼용됩니다. 

정의正義는 모든 사물을 올바른 자리에 배정하는 힘이며, 

그 핵심은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사적 영역에서는 ‘자유’로, 공적 영역에서는 ‘평등’으로 나타나지요. 

다만 각자의 몫에는 재화와 용역 같은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책임 등 불이익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公正은 절차적 평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다만 과정이 투명하고 공평하다고 기회의 평등까지 이루어지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를 참고하여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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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품격 있는 응답!
❝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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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이효원 지음